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4 최종 퇴직금산정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4 최종 퇴직금 산정표 '지 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로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8. 7.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1998. 7. 1.경 삼성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관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관'이라 한다).
원고들 근로관계 및 퇴직금 정산 등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삼성전자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998. 6. 30.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삼성전자 근로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은 1998. 6. 30. 삼성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각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라 한다), 법정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삼성전자 퇴직금조로 받은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이하 '1차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1998. 7.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피고최종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입사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3 퇴직금 산정표(2) '피고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1)'피고 중간정산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이하 '2차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피고 퇴직금조로 받은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이하 '3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4 내지 8, 을 제4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4 내지 8, 을 제4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5 내지 17,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3 내지 7, 을 제7호증의 9 내지 1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피고와 퇴직 시점 이전에 부담하고 있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의미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다만,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0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4 내지 8, 을 제1호증의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중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향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의 전적동의서 또는 '향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삼성전자 퇴직 당시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전적동의서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 전직함에 따른 근로관계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확약서 역시 피고 회사를 퇴직함에 따른 근로관계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관으로 원고들 및 삼성전자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들이 자의로 위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고도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이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으로 무효인 점(1998. 6. 30.자 삼성전자 퇴직 및 1차 퇴직금 지급이 무효인 이상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위 퇴직금 정산 동의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과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 시점 이전에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이관합의는 영업양도양수로 원고들과 삼성전자와의 종전 고용관계는 양수인인 피고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2차 퇴직금 정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삼성전자 입사일부터 피고 회사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1 내지 3차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삼성전자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관은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삼성전자와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관 대상 부서에는 1,000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이관 결정 후 원고들은 자발적 선택으로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작성하고 1차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삼성전자를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전적'으로 원고들의 자의에 의하여 삼성전자와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제소 합의가 체결된 점, 2차 퇴직금 정산 당시 삼성전자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없었던 점, 3차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삼성전자 근로기간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주장 및 이의가 없었던 점, 1차 퇴직금 수령으로 IMF 당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피고 회사 재직 기간 동안 배정받은 우리사주로 상당한 시가차액을 이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관합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18년이나 지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관련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또한,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참조). 또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삼성전자 퇴직 당시 '삼성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향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피고 회사 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삼성전자로부터 1차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이관 대상 부서 직원들은 자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전적한 것이 아니고, 그 소속변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는 각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며, 을 제8,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업이관협의서에 의하면 피고가 삼성전자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등 위 사업이관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 설령 상법상 영업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관으로 SI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전출되었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잔류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점, 이 사건 사업이관 이후에도 원고들은 동일직급에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적 조직 및 물적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이관은 삼성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위 SI 사업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삼성전자 퇴직 및 1차 퇴직금 수령, 이 사건 퇴직금 정산 동의서 작성,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위와 같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방편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원고들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절할 의사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원고들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의 근무경력이 고려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이관협의서 제3조에 의하면 '전출입'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퇴직금 정산동의서에도 '전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 전자가 '진출'을 '전적', '전출'을 '출향'의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전출이란 용어를 본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업이관 당시 대출이자율이 높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면서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 내지 3차 퇴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업이관일로부터 18여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로서도 더 이상 원고들이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충분한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퇴직금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까지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이관 전후의 근무는 각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속근로년수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선정자 B, C, D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위 선정자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1, 3차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퇴직금 역시 유효한 퇴직금 중 간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피고 회사 퇴직 당시 위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계산하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고 볼 수 없는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14. 선고 99다9370 판결 참조)].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차 퇴직금은 위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신청에 따라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차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위 원고들은 2차 퇴직금이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2차 퇴직금 지급은 피고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삼성전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중 1998. 7. 1.부터 2차 퇴직금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1, 3차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퇴직 당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1)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계산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별지3 퇴직금 산정표(2)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4 최종 퇴직금 산정표 '미지급 퇴 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별지4 최종 퇴직금 산정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