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24
판결선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808,474원 및 퇴직금 6,363,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998,574원 및 퇴직금 합계 21,741,2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 H,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7. 1.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2,160,000원 및 퇴직금 3,778,000원, ② 2015. 7. 1.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 ③ 2015. 7. 1.경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