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I, J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8,2016
판결선고
2016. 10. 6.
범죄사실
『2016고단1698』
피고인 A는 화성시 M 소재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분회장이다.
피고인 B는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C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P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D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 E는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대의원이다.
피고인 F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노조원이다.
피고인 G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주식회사 R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노조원이다.
피고인 H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S 소속 조리원으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4. 9.경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T으로 하여금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집회명칭 'U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5. 4. 24.(금) 12시 ~ 16시', 개최장소 'V 앞 인도', 주최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단체의 T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서울 용산구 V 앞 인도에서,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U 결의대회'의 주최자로서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W그룹 회장 X의 자택이 있는 서울 용산구 Y건물 방향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4:04경부터 14:35경까지 위 V 앞 인도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Z 소재 AA 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을 행진한 다음, 위 AA 편의점 앞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선전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및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장소에서 약 130m 벗어나 신고방법과 달리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B, C, H의 질서유지선 침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4. 24. 14:00경 서울 용산구 V 앞 인도에서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U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4:04경 서울 용산구 V 앞 인도 부근에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위 Y건물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위 V 앞 인도에서부터 위 AA 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행진한 다음 그곳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14:35경까지 집회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
피고인 A,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AA앞 인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경력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피고인 A는 집회참가자들에게 "X 회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경력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고 X 회장의 자택 앞으로 이동할 것을 선동하고, 스스로도 경력을 뚫고 X 회장의 집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AB(21세)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경력에 대항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AC(21세)의 경찰방패와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 AC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의무경찰인 피해자 AD(22세)을 향해 물이 들어 있는 500ml 크기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 업무 중인 위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D의 2015. 8. 19. 10시 (주)R의 징계위원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10:00경 화성시 M소재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공동사무실에서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R 소속 근로자 AE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자,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직부장 AF, 고용부장 AG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인 피해자 AH, 현장소장인 피해자 AI 등을 향해 "아! 씨발. 어차피 안 할 건데 뭘. 징계는 무슨 징계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명패를 집어던지고 징계위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AG은 그곳에 있던 명패를 던지면서 "징계 안 한다니까 뭐 징계회의예요. 신발 신고 올라갈까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라는 등으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징계 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의 2015. 8. 19. 13시 AJ의 징계위원회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위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공동사무실에서 사내하청업체인 AJ 소속 근로자 AK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자,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대의원 AL, AM, E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던 AJ 대표인 피해자 AN, 현장소장인 피해자 AO, 과장인 피해자 AP를 향해 "징계위 할거요? 이런 식으로 할거요? 이런 식으로. 씨발 죽여버릴라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징계위원회를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AN의 명패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의자와 의사봉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며 "뭐하는 거야 지금. 씨발 죽여버린다.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E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징계 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8. 19. 15시 (주)R의 징계위원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공동사무실에서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R 소속 근로자 AE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자,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대의원 AL, AM, E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인 피해자 AH, 현장소장인 피해자 AI 등을 향해 "징계위원회는 안 맞으니까하지 마시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AH의 명패를 집어던지고, AM은 명패를 들어 피해자 AH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L, E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징계 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8. 12:00경 위 N 화성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AQ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현장순회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N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R 대표이사인 피해자 AS(45세), 주식회사 AT 대표이사인 피해자 AU(58세), O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V(56세), AW 대표인 피해자 AX(52세) 등 사내하청업체 임직원들이 스크럼을 짠 채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의 공장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13: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E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앞으로 가자"라고 소리쳐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내하청업체 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도록 선동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과 지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과 사내하청업체 임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AU를 몸으로 밀쳐 피해자 A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X의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 AX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AV의 어깨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 A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AN로 하여금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집회명칭 'AY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5. 12. 26. 00:00 ~ 2015. 12. 30. 23:59', 개최장소 'Y건물 앞, 맞은편 인도변', 주최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단체의 AZ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14:00경 서울 용산구 BA건물 앞 인도에서, A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로서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마이크를 잡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X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X 나와라. 모두 피켓과 깃발은 그 자리에 놓고 흩어져 X 집 앞으로 가자!"라고 소리쳐 집회참자들로 하여금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X의 집 방향으로 분산, 행진하도록 선동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과 지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X 회장의 집 방향으로 진출하려다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력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및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2740』
피고인 F, I, J
피고인 F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I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노조원이다.
피고인 J은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AJ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내하청분회 노조원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4:00경 서울 용산구 V 앞 인도에서, 위 사내하청분회 소속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U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W그룹 회장 X의 자택이 있는 서울 용산구 Y건물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V 앞 인도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Z 소재 AA 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을 행진한 다음, 그곳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14:35경까지 선전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30여 분 동안 침범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6의 가항 기재 AA 앞 인도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위 AA 편의점 앞 인도에서 경력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었다. 그러자 위 집회 주최자인 위 사내하청분회 분회장 A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에게 "X 회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경력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고 X 회장의 자택 앞으로 이동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력에 대항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F은 의무경찰인 피해자 BB(22세)의 헬멧을 잡아당겨 벗겨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B의 얼굴이 헬멧에 긁히게 하고, 피고인 I은 의무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BC(20세)을 향해 종이가 든 봉투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J은 의무경찰인 피해자 AC(21세)의 방패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A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비 업무 중인 위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2799』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BD 사망일(BE)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BF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BG)'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B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14. 14:38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N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여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한 후, 15:00경부터 위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8]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AB, AC, AD, AN, AH, AX, AU, AS,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I, A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내사보고(채증동영상 및 사진분석)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집회신고서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2740]
피고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BB, BC,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I 작성의 진술서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2016고단2799]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경찰 1차 차벽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당시 X 회장에게 대표자 2~3명을 통하여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집회 진행과정에서 행진으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타인의 법익 침해를 초래함이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표자를 통한 항의서한문 전달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신고된 집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경찰이 제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항의하여 이뤄진 이 사건 행진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내지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2015. 4. 24.자 집회를 주도하면서, 위 집회의 신고서에 집회개최장소가 'V 앞 인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5. 4. 24.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100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V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곳에서부터 같은 구 Z 소재 AA 편의점 앞 인도까지 약 130m를 행진해 간 점, ② 당시 위와 같은 사전신고된 내용에 따라 위 V 앞 인도에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이 130m를 행진하였고,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경찰의 2차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계속한 점, ③ X 회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전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집회 주최 행위는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가 대표자 2~3명을 통하여 X 회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이에 항의하고자 위와 같이 행진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표자 2~3명을 통한 항의서한문 전달을 경찰이 무리하게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고자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약 100명이 130m를 행진한 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행진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다른 방법으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행진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항의서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연히 피해자 AB의 얼굴 부분을 건드리게 된 것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자 하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15. 4. 24.자 집회 당시 경력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그 곳에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AB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친 점, ② 피해자 AB는 당시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신고된 내용과 달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행진하자 이를 막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의 얼굴 부분을 밀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AB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막는 것을 넘어 항의서한까지 빼앗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록상 피해자 AB 또는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A로부터 항의서한을 빼앗은 정황을 찾을 수 없고, 가사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A의 항의서한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AB의 행위에까지 그 위법성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B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D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R 및 AJ의 그 소속 근로자인 AE, AK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 개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고공농성 중인 AE, AK에 대한 징계는, AE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신분인데도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AK에 대해서는 휴직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E, AK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부와 N 사내협력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3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사간 사실조사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식회사 R 및 AJ은 모두 사실조사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위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징계 1주일 전 당사자와 조합에게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R 및 AJ은 이러한 서면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할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155 판결, 대법원 1991. 2. 12.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R은 그 소속 근로자 AE에 대하여, AJ은 그 소속 근로자 AK에 대하여 N 화성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사무실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중이었는데, 피고인 D 또는 A 등이 들어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원 등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명패를 집어던진 점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AE 및 AK에 대한 위 각 징계위원회의 개최 내지 심의 과정에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징계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E, F, G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G이 단독으로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 E, F은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현장순회 활동을 저지하자 이에 저항하고자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 G이 피해자 AV의 어깨를 이빨로 깨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현장순회 활동을 저지하는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 F, G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앞으로 가자."라고 소리쳐 몸싸움을 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E, F, G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 AX, AV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당시 하려고 하였던 현장순회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현장순회를 제지하기 위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내하청업체 임직원들의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약 40명의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의 어깨를 이빨로 깨물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폭력의 행사로 나아가기 전,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현장순회 제지행위를 해소할, 적법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2015. 12. 26.자 집회 당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집회의 실질적 주최자는 'BJ'일 뿐, 피고인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 A가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주변 주택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선전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집시법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15. 12. 26.자 집회신고서에 의하면, 집회의 명칭은 'AY 결의대회'로, 개최목적은 'W 불법파견 책임자 X 처벌촉구, N 비정규직 고공농성 해결', 주최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주최단체의 AZ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집회신고서의 기재내용, 집회에 참가한 자들의 구성, 집회 개최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금속노조가 N 및 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이를 위한 고공농성 응원을 목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는 금속노조 산하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으로서, 사내하청분회 'BK'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 집회를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위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집회의 주된 목적은 위 고공농성의 응원이었는데,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자가 N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같은 분회 소속 조합원들 상당수가 위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인 피고인 A가 위 집회의 사회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집회 당시 금속노조의 AZ 등과 공모하여 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집회참가자들에게 X 회장 주택가로 가까이 가 선전활동을 하자고 발언함에 따라, 집회참가자들 약 250여 명이 삼삼오오 X 회장의 주택가로 이동하면서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벗어났고,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게 된 점, ②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서도 선전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및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2015. 12. 26.자 집회 주최 행위는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전력 유무,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