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58
판결선고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1호에 소재한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2015. 12. 16. 근로한 E의 임금 25만원과 교통비 3만원, F의 임금 20만원, G의 임금 20만원, H의 임금 20만원 등 합계 88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4. 26.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