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55
판결선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3,032,2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884,5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급여총괄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퇴직한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23,988,8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기소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