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84,2016
판결선고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8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또한 약 4,0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6.경 250만 원을, 같은 해 6. 18.경 35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하는 병원과 광고지 배포계약이 성사되었는데, 광고전단지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 5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약 1,6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5.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7.경 15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7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H, 104호에 있는 I 대표로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14.까지 근로한 J의 2015. 12. 임금 820,000원, 2016. 1. 임금 350,000원 합계 1,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J와 합의한 점(다만,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편취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6. 6. 30.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