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64
판결선고
2016. 11.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H 대표 B으로부터 평방 미터당 27,000원에 외장 판넬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의석
별지
각주1) 다만,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K' 상호의 L 명의를 빌려 (주)H와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