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09
판결선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링컨 MKZ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2015. 7. 20.경부터 36개월 동안 7.7%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식당을 양수하기로 한 E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한 것이었고,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2015. 3. 13.경부터 48개월 동안 18.9%의 이율로 매월 5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2,640만 원을 차용하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경 K7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원리금 납부 이후 30일 이상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5. 8. 7.경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저당권 실행을 위해 K7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친구인 H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K7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경 위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H에게 K7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5. 6. 분임금 2,800,000원, 2015. 7. 분 임금 2,800,000원, 2015. 8. 분 임금 434,400원, 퇴직금 4,360,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03,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5.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