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6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015년 4월분 1,000,000원, 2015년 6월분 8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