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98
판결선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7.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02. 6.분 임금 1,600,000원, 2002. 7.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3,885,160원을, 2001. 7. 9.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2002. 6.분 임금 1,600,000원, 2002. 7.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1,66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체불금품 내역,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정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18.부터 200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2002. 6.분 임금 900,000원, 2002. 7.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과 퇴직금 4,363,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