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6739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피고인 G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