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72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9. 9.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116,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3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