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2.분 임금 2,720,000원, 2016. 3.분 임금 2,700,000원, 퇴직금 2,581,1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92,296,3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6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