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52
판결선고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6. 5.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1,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410,178원, 2016년 4월 임금 1,410,178원, 2016년 5월 임금 94,012원 등 임금합계 4,314,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2. 27. 위 근로자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