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고단804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53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7번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