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74
판결선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분 임금 929,750원, 2015. 6.분 임금 2,500,000원, 2015. 7.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92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각 입금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장 팀장 E이 2015. 3.말경 근로자 D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로부터 회사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급여를 40% 삭감한 60%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D에게 2015. 4.분 및 2015. 5.분 임금으로 각 1,500,000원(= 2,500,000원 ×60%)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15. 6.분 1,500,000원,2015. 7.분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세후 : 2,644,380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 대한 2015. 4.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금이 월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상여대장, 급여(상여)지급명세서 및 D에게 월 1,500,000원을 기초로 산정·지급된 2015. 4.분 및 2015. 5.분 임금에 관한 이체확인증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금원을 송금한 내역에 불과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현장 팀장 E이'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5. 5.분 임금이 일단 60%만 지급되고 나머지 40%는 추후
에 다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 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내용의 D 명의의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2015. 4.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금을 40% 삭감된60%에 해당하는 월 1,500,000원만을 지급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각주1) 수사기록 12~15면(= 45~48면)
각주2) 수사기록 16면(= 49면)
각주3) 수사기록 17~18면(= 50~51면)
각주4) 수사기록 22~2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