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정14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분 임금 3,157,2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5,297,50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액 50,599,3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 4명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