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정14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7.부터 2015.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