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신축공사에서 2015. 11. 25.부터 2016. 1. 2.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근로한 E의 2015. 12월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