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81
판결선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9.분 임금 562,405원, 2015. 10.분 임금 544,263원 합계 1,106,6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5. 3. 3. 경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3. 근로자 E에게 체불임금 1,106,668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