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36,2017
판결선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고정21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임금 4,390,690원, 2015년 8월 임금 1,610,000원, 9월 임금 1,493,277원, 연차수당 580,944원 합계 8,074,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80,466,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0,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927,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2594]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171]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6. 5. 1.부터 2016.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분 임금 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53,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F, J, K, E 대질 부분 포함)
J, E,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K, M, N, O, P, Q, R, S 외 5명, T, U, V, W, J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X 진술청취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정2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정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Y,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체당금 내지 경매절차를 통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참작함.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