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502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C의 2015. 4월 임금 1,785,000원, 2015. 5월 임금 2,730,000원 등 임금 합계 4,5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