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4
판결선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04호에 작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4,530,280원, 8월 임금 1,866,836원 합계 6,397,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201,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7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08,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고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절차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