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21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기계 소속 근로자로서 퇴근 후 2010. 2. 26. 11:50경 자택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나와서 갑자기 방바닥에서 주저앉아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⑵ 원고가 2015. 11. 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