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7.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6. 위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근무와 관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사유가 잘못됨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대해서는 '2014. 12. 7.'로 정정해 주었으나 상실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상실사유 변동 없음'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고, 2015. 8. 10. 위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다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사업주 C의 모친인 D은 어느 날 원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면 안 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당시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면장이 그만 두게 되어 새로운 면장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새로운 면장이 오면 손으로 면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르쳐야 하나 원고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D의 위와 같은 말은 원고에게 다른 곳에서 가서 기술을 배우고 오라는 취지로서 주방장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이에 원고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이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이직은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고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이직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유는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본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58조 제2호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전직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반면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로서는 그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당초 사업주가 신고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에 의한이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지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한 사람은 D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사업주가 아니라 그 모친이라는 것이어서, D이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주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D의 권유를 사업주의 권고와 동일한 것으로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D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말('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라')을 듣고 당시 사업장 여건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로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위와 같이 말한 장소는 원고와 다른 종업원(E) 사이의 불화 내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마련한 회식 자리였다는 점에서 D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진정한 의도가 원고를 이직시키려고 하였던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D은 그 다음날인 2015. 3. 24. 아침에 원고로부터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음식 솜씨가 아깝다면서 원고의 퇴사를 만류하였다.
이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D의 이직 권유를 거절하고 그대로 사업장에 남겠다고 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 내지 후속 조치가 있었을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D이 한 위와 같은 말을 원고의 주장대로 해고를 암시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원고가 스스로 예측한 향후의 인력 현황이나 업무환경 등을 전제로 결행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사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비록 적당한 곳이 없어서 마음을 접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거래처 사장 등을 통해 이직할 곳을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건만 구비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할 의사가 종전부터 원고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사업주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말을 계기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퇴사를 결행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예전의 이직 시도 전력은 원고의 이번 퇴사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데 하나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임을 전제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