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지사장인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5. 4. 13.'로, 상실사유를 '법인 내 개별상황으로 인한 운영진의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권고사직)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2015.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