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1. 6. 하남시 B 제9층 제952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C에게 배분한 12,410,146원 중 6,203,256원을 초과하는 부분, D에게 배분한 9,565,410원 중 7,91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E에게 배분한 9,051,000원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한 20,202,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신광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F가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B 제9층 제95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4. 11. 6.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742,233,01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배분계산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위 C, E, D,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는 퇴직한 때부터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마지막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아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2.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 E, D에 대한 부분
C, E, D(이하 'C 등'이라 한다)이 F에서 퇴직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에는 미지급된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가 최종 3월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F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할 뿐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고,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C 등에 대한 부분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1월분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1월분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등 참조), C 등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은 이들이 퇴직하여 F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역산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C 등에 대한 우선변제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보건대, 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C 등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C 등이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전에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C 등에게 우선변제될 부분은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한한다.
C
· 근무기간 : 2001. 11. 1.부터 2013. 3. 7.까지
· 최종 3월분 임금 :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2. 12. 8.부터 2013. 3. 7.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가 C에게 배분한 금액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2013년 8월, 9월, 10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은 없다.
· 최종 3년분 퇴직금 : 6,203,256원
E
· 근무기간 : 2010. 6. 16.부터 2014. 2. 28.까지
· 최종 3월분 임금 :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가 E에게 배분한 금액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2013년 9월, 10월, 11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은 없다.
· 최종 3년분 퇴직금 : 해당 없음
D
· 근무기간 : 2002. 7. 16.부터 2013. 12. 31.까지
· 최종 3월분 임금 :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가 D에게 배분한 금액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2012년 6월, 7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은 없다.
· 최종 3년분 퇴직금 : 7,911,660원
이처럼 피고가 C 등에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에게 앞서 인정한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초과하여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F에서 매월 3,367,000원을 받았던 사실, F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F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F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F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설립일부터 2010. 10. 27.까지는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F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였고 F 발행 주식의 22%인 4,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F의 대표이사 G과 H이 F로부터 매월 수령하였던 금액은 3,640,000원, 3,500,000원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수령한 액수와 비슷한 액수이고, 이들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점,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분받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바 없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2014. 12. 9.에야 F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F는 이미 2014. 3. 31. 폐업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C, D에 대하여 각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6,203,256원, 7,911,660원을 초과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부분, E,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 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이 있다고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김유진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