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부터 2013. 4.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월분 임금 1,951,922원과 급여 공제금액 1,384,200원 합계 3,336,1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977호 사건에서 2014. 2. 5.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 3,336,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4. 2. 2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