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9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5.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5.까지 근무하였다(2014년에는 급여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어 기본연봉, 성과연봉, 명절 휴가비를 합한 월정액이 570만 원이 되었다, 이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1.부터 2014. 9.까지 별지 표 '연장근무 시간'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 지급 시간외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여비규정 제19조 제1항 3호 및 별표 제5 규정에서는 국외파견자에게 국가별 등급에 따른 정액 체재비, 사업형태에 따라 정액 체재비에서 일정비율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사업가산 체재비, 지역별 위험도, 발전정도 등에 따라 정액 체재비에서 일정비율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지역가산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매월 미화 5,980달러를 체재비로 지급하였다(=정액 체재비 $2,600+사업가산 체재비 $2,600+지역가산 체재비 $780).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5. 퇴직금으로 12,785,530원을 지급하고, 2015. 3. 5. 체재비 중 사업가산 체재비($2,600)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금 5,663,518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8,449,04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