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9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2. 24.까지 급여로 월 1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원고의 처를 대리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했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설계 관련 이외의 업무도 수행한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주장대로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급여 월 125만 원에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급여로 월 1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로 9,196,428원[875만 원{2013. 7. 15.부터 2014. 2. 14.까지의 급여(125만 원 × 7)} + 446,428원{2014. 2. 15.부터 2014. 2. 24.까지의 급여(125만 원 × 10/2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4. 2.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호의로 일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자동차를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보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 취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동차를 이전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