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90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2. 8. 14.부터 2014. 9. 20.까지 피고의 중국공장인C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3,533,2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5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국 춘절 기간인 2013. 2. 5.부터 같은 달 19.까지 및 2014. 1. 25.부터 같은 해 2. 9.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고, 피고와 회사의 사원대표 사이에 설날 전후 3일 외 휴무일 등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권을 행사하여 휴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그 사원대표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합의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휴무일에 한국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 추석, 하기휴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중국에서 근무한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와 원고가 근무하던 중국 C 유한공사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