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210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각종 원단의 제조·판매업체이고, 원고는 2013. 12. 5.부터 2015. 4. 17.까지 및 2015. 5. 1.부터 2016. 1. 1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7. 퇴직할 당시 퇴직금 2,750,905원과 2016년 1월분 임금 942,030원 등 합계 3,692,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7150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6. 8. 2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4.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합계 3,692,9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최초로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월 20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고, ②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D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향후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최초로 입사한 2013. 12. 5. 또는 중간에 퇴직한 2015. 4. 17. 당시 시행되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에서 정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중간 퇴직 이전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5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3,692,935원을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등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시행 2012. 7. 26.]

각주2)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각주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시행 2012. 7. 26., 이후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아래와 같다]

각주4)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각주6)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각주7)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각주8)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주9)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각주10) 6.「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각주11)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