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52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노무자들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2012. 5. 5.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에게 공급하여 준 노무자들에게 임금 합계 4,726,000원을 우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원고에게 위 지급액 합계 4,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그 지급한 임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노무자들이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량을 발생하게 하여 약 1,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가 약 450만 원을 잔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원고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