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이라고 한다)은 건축주로부터 대구 달성군 F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2. 19. 주식회사 한빛디자인(이하 '한빛디자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하나건설이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 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22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3. 12.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 및 ② 하나건설이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경량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 천정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내장 목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1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12.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내장 목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하나건설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경 한빛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인을 하나건설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한빛디자인에 고용되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한빛디자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4. 8. 30.부터 2014. 10. 31.까지 발생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 8,500,000원(= 일당 170,000원 × 출력일수 50일)
원고 B: 2,160,000원(= 일당 120,000원 × 출력일수 18일)
원고 C: 1,800,000원(= 일당 90,000원 × 출력일수 20일)
원고 D: 4,900,000원(= 일당 100,000원 × 출력일수 49일)
원고 E: 5,040,000원(= 일당 120,000원 × 출력일수 42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빛디자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한빛디자인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한빛디자인이 파산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직접 노무 제공을 의뢰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위 각 청구와 선택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 선택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한빛디자인의 기성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따라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기성 공사대금을 한빛디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한빛디자인의 요청에 따라 자재대금 및 노임 등으로 직불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내장 목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2,032,700,000원이며, 이 사건 경량 천정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44,980,000원이다.
주식회사 대양스치로폴은 한빛디자인의 채권자로서, 2014. 9. 22.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 3129호로 한빛디자인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4,620,73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12. 주식회사 대양스치로폴에 34,620,736원을 지급하였다.
G는 한빛디자인의 채권자로서,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9697호로 한빛디자인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G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29,512,085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총계 2,334,000,000원(= 이 사건 내장 목공사대금 2,220,000,000원 + 이 사건 경량천정공사대금 114,000,000원) 중 한빛디자인의 기성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따라 이미 지급한 합계 2,077,680,000원(= 2,032,700,000원 + 44,980,000원)과 한빛디자인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합계 64,132,821원(= 34,620,736원 + 29,512,085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92,187,179원(= 2,334,000,000원 - 2,077,680,000원 - 64,132,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4. 8. 30.부터 2014. 10. 3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각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3. 31.부터 2014. 10. 31.까지 한빛디자인이 각 청구한 기성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한빛디자인이 청구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빛디자인은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에 따른 2014년 9월분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한빛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빛디자인은 2014. 11.경부터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1.경 이후부터 피고의 비용을 투입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2014년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한빛디자인의 청구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이외에도, 한빛디자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중단한 이후에 한빛디자인의 가압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64,132,821원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집행공탁 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2,141,812,821원(= 2,077,680,000원 + 64,132,821원)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으로 약정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약 91.77%(= 2,141,812,821원 ÷ 2,334,000,000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함)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으로 약정한 공사대금 지급일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한빛디자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한빛디자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피고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한빛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