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천시 C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D농장에서 근로계약기간 36개월,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수습기간 중 임금 1,059,714원)으로 정하여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10.부터 2014. 9. 16.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2014. 4. 9.부터 2014. 9. 16.까지 피고에게 기숙사비(숙박시설과 쌀)로 합계 1,316,667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1,573,020원 중 위 1,316,667원을 공제한 256,3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기숙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1,57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피고에게 임금 합계 1,573,0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사실, 원고가 위 임금미지급을 공소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1013호) 정식재판청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116호)를 했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농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아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16,667원 상당의 숙박시설과 쌀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의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