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602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하에 41개 노회를 두고 있는 C 교단이고, 원고는 2008. 9.경 개최된 피고의 제44회기 총회에서 피고의 제14대 총무(임기 3년)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내부 분쟁

1)

피고의 총회장이던 D와 총무이던 원고 사이에 2009년경 피고의 회관 매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총회 회원들은 D를 지지하는 측과 원고를 지지하는 측으로 분열되었다.

2)

D 측은 피고의 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총무직무정지결정을 하였고, 다시 2009. 4. 6. 원고에 대한 총무직무해임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5. 25. 피고, D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합9호로 총무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9. 7. 21. 피고, D 등을 상대로 위 법원 E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2009. 9. 10., 2009. 11. 23. 및 2009. 1.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 등이 위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각 부여받았고, 2010. 1. 18. 피고, D 등을 상대로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각 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0타채243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562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양측의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09. 9. 중순경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총무직무해임결정을 하였고, 2009. 9. 17. 총무보궐선거를 통하여 J를 피고의 총무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작성

1)

D 측과 원고 측은 총회장직무대행인 F의 중재로 2010.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화해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을 종결지었다.

2)

D 측은 201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작성에 따른 화해의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2009. 8. 10.부터 이 사건 화해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퇴직일인 2010. 3. 31.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개월 21일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44,916,666원[= 40,833,333원(=연 급여 70,000,000원 × 7개월 ÷ 12개월)+4,083,333원{=월 급여 5,833,333원(= 70,000,000원 ÷ 12개월)× 2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린 금액임,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고 한다]과 이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2009. 9. 중순경 개최된 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하고, 곧바로 총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J를 피고의 총무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J가 2009. 9. 17.부터 원고의 잔여 임기 동안 피고의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10. 19.경 원고에게 2009년 4, 5, 9월분의 각 급여와 판공비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D 측이 이 사건 화해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보전과 미지급 임금의 정산 목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은 위 100,000,000원의 지급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③

더 나아가,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피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2010. 3. 31.까지 7개월 21일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늦어도 2010. 4. 1.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이 지난 이후인 2015. 3.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가 제기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2012. 10.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는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경 당시 피고의 총회장이던 L과 부총회장이던 I에게 원고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3. 9.경 이후에도 그 무렵 피고의 총회장으로 취임한 I에게 원고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I이 피고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 I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는 피고의 부총회장으로,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는 피고의 총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이 위 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는 I을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고, I이 피고의 총회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3. 9.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미지급 임금채권이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 L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의 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위 미지급 임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2013. 9.경 피고의 총회장으로 취임한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위 최고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피고의 총회장인 I)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2013. 9.경 피고의 총회장으로 취임한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최고한 이후 6월 이내에 피고의 총회장인 I이 채무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원고는, I이 2013. 9.경 피고의 총회장으로 취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의 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9.경 이후 그 무렵 피고의 총회장으로 취임한 I에게 원고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I이 피고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속적인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피고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나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갑 제5호증의 2(녹취록)는 K의 2015. 4. 28.자 진술을 녹취한 것이고, 갑 제7호증의 2(녹취록)는 K의 2015. 5. 7.자 진술을 녹취한 것인바, K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

소결론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2010. 3. 31.까지 7개월 21일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