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66285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제1, 2심을 합한 금액) 중 10분의 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 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6행의 "원고"를 "원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쟁점인 퇴직일시, 퇴직금 액수, 공제할 금원 등에 관하여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8.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C'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15. 퇴직한 사실, 그 재직기간 및 통상임금 등으로 산정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10,039,680원(위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3,635,000원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10,0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의 경우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중 10분의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김태진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