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08. 10. 28.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E-9 비자의 체류기간이 2011. 10. 27. 만료되자 원고는 G-1 비자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8.부터 2011. 10.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보험금으로 2,685,7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E-9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 10. 28.부터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1. 10. 28. 이후에도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고용보험료 10,840원, 국민연금 69,970원, 건강보험료 49,380원, 장기요양보험료 3,230원 합계 133,420원(이하, '고용보험료 등')이 매월 공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의 각 급여명세서상 2014. 10.분 지급총액은 2,075,750원, 2014. 11.분 지급총액은 1,936,240원, 2014. 12.분 지급총액은 1,936,24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31일간의 임금으로 1,938,150원을,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 30일간의 임금으로 1,798,640원을,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으로 1,880,02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각 급여명세서상 지급총액에서 갑근세, 주민세 및 고용보험료 등 명목의 합계 13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모두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공제된 월 133,420원의 지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2011. 10. 28. 이후부터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등 명목으로 133,420원을 공제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10.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31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4,136,020원(=133,420원 ×3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급여명세서 양식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적이 없으며, 2011. 10. 28.경 원고와 사이에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급여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2011. 10. 28.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대한 재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총 근무일수 : 1161일(2011. 10. 28.부터 2014. 12. 31.까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 : 64,65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계산 : 6,169,585원(=64,654× 30일 × 1161일 ÷ 365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80,000원의 수당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10. 28.부터 2014. 12. 31.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58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907,819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복지수당 200,000원', '직무수당 38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합계 580,000원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8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136,020원 및 퇴직금 6,1619,58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815,639원 합계 9,951,6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8.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5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5,815,639원 중 2,907,819원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 2,907,82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90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8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도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
각주1) 5,948,230원(2014. 10.분 지급총액 2,075,750원+ 2014. 11.분 지급총액 1,936,240원+ 2014. 12.분 지급총액 1,936,240원)÷92일(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