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23,33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2011. 12. 2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원고의 부당해고
피고는 2015. 6.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출차 및 영업 행위 3회, ② 원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총 5회 발생, ③ 교통사고 후 보고의무 불이행 2회, 허위보고 1회, ④ 관계기관에 대한 다수의 고소, 고발, 진정, 민원 제기로 인한 회사의 신용,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재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징계를 확정지었다.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1)의 ②, ③항에 관하여는, 원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징계처분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를 또다시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위 1)의 ①, ④항에 관하여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규정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판정은 2016. 1. 14.경 확정되었다.
원고의 복직 및 피고의 임금 정산
피고는 위와 같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2. 24.경 원고에게 2016. 3. 2.부터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다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판정 이후에 피고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은 바는 없다.
한편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을 2015. 6. 18.부터 2016. 2. 29.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로, 평균임금을 월 746,065원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임금 6,343,105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한 5,834,90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운영형태
기본급 및 수당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근무일수 등에 따라 25일 만근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합계 707,34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정액사납금제
피고의 근로자들은 1일 2교대 근무하는 방식(1일 배차 시간은 오전, 오후 각 7.5시간)으로 근무하되 일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 90,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금에는 초과 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월 2,000,000원 가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초과 운송수입금은 16,800,000원[2,000,000원×(12/30+8)]에 이른다. 만일 위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통계소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노동통계인 2015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규모(근로자 수 100인 이상 299인 이하)를 기준으로 한 월 2,215,533원, 또는 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남성 자동차운전원 임금 월 2,150,000원을 월 평균수입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둘 중 적은 금액인 2,150,000원에서 월 평균 기본급 및 수당 합계액인 746,065원을 제외한 1,403,93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인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68,87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도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임금정산지급일인 2016. 3.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가비 120,000원 및 이자 5,05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소속 운전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923,450원 및 이자 12,26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미 2016. 3. 10. 급여정산에 합의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의무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피고 회사 입장에서 관리가능성과 지배가능성이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 고용형태별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초과 운송수입금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일했다면 지급해야 했을 원고 택시 차량의 가스대금 중 원고 본인부담부분, 출퇴근교통비, 식비 등 월 90만 원 가량의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실제 근무한 운전자에게 그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원고에게는 지급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초과 운송수입금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5. 지급받은 퇴직금 2,446,720원 및 해고예고수당 721,340원 합계 3,168,06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반소청구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초과 운송수입금 상당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3. 10. 1의 다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정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지급의무 범위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1993. 12. 24. 선고 91다36192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월 2,000,000원 가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이전 3개월간인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원고의 아내 C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2015년 3월 합계액 1,180,000원, 2015년 4월 합계액 970,000원, 2015년 5월 합계액 1,6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현금 입금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2,000,000원 또는 위 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중 통계소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초과 운송수입금 및 정산 임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정산하여 원고에게 2016. 3. 10. 지급한 임금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이 119,674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119,6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초과 운송수입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가비 및 이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휴가비와 지연이자금 합계 125,050원을 미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4월 내지 6월간은 일 3,970원, 7월 내지 9월간은 일 4,170원, 1월 내지 3월간은 일 4,240원으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합계 923,45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해고사유에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8. 5. 피고로부터 합계 3,168,060원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168,0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금 등 반환채권은 2016. 3. 10.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휴가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피고의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4. 18. 답변서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휴가비 및 지연손해금 등 지급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까지의 원리금 3,168,06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923,336원(3,168,060원-125,050원-119,674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923,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