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739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37,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17. 택시운수업을 위해 설립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0. 26. 택시운행 도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에 상해를 입은 후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택시운행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부상부위가 호전되었고 2015. 5. 8. 피고 회사에게 근무 복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9. 복직하였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해고 기간인 2015. 5. 19.부터 복직 전날인 2015. 9. 18.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손해배상액 합계 11,437,984원(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수입금 손해액 6,090,400원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347,584원 +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상당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보는 해고권의 남용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인해 종료되었음을 알려준 것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가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인 60일을 초과하여 휴직하였고 복직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당연 퇴직한 것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임금액은 과다하고 그 해고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원의 정년은 노사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근무성적, 건강,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1년 간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단체협약 제45조, 취업규칙 제38조), 원고는 B생으로 2013. 1. 29.자로 만 55세가 되는 사실, 사원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10일 이상 요양을 요할 시 휴직한 것으로 하되, 그 휴직기간은 60일이고, 휴직자는 휴직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데(취업규칙 제35, 36, 37조), 피고는 60일을 초과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무를 중단하고 60일을 경과한 후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갑 1, 2호증, 을 7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원고가 치료를 받는 기간 원고의 요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15. 7. 22.에서야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등의 상실 신고를 한 점, 원고가 2015. 5. 8. 복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 회사의 직원은 치료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 점, 피고 회사가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는 없었고, 2015. 5.경을 기준으로 사원 70명 중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는 39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별다른 명시적인 약정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5. 12. 15. 취업규칙을 수정하고 난 후에야 55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한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점, 피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승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 기간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 8 내지 1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시요금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사납금, 가스요금을 공제한 돈을 임금으로 수령해 온 사실,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21일 간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택시요금의 합계액에서 사납금, 가스요금을 공제한 돈은 합계 1,522,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수입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임금은 합계 6,090,400원(1,522,600원 × 4개월)이 된다.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하루에 4,874원이고,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하루에 3,7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1일 간 택시를 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347,584원[{4,874원 × 43일(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 21/31(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 + {3,794원 × 80일(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 21/31(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이다.

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시킨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귀의사를 표명하자 허리의 부상부위가 70~80%만 호전되었다는 진단서를 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로서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조합, C가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37,984원(=6,090,400원 + 347,584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2016. 5. 26.자)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2016. 3. 8.부터 2016. 5.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