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2012. 9. 24.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임금 중 1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인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위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