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 F에게 연장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F의 임금을 산정할 때 위 연장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탓에 F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을 비롯한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 시간 외에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6시간씩 노무를 제공한 사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휴일인 토요일의 근로 여부 및 그 시간에 비례하여 연장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 외 수당'은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인 '특근일'의 노무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F이 받은 연장수당의 법적 성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범죄로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