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321,660원 중 230,000원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었지만 나머지 91,660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5.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미지급 임금 321,660원 중 230,000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91,66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 321,660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66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불하여 대신 지급한 소개료 230,000원의 공제만을 주장하고, 나머지 91,660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 그리하여 D가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때에도 체불금품 중 91,660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장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녀 G의 이름으로 D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한 적도 있어 D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지급의무에 다툼이 없는 금원에 대해서는 D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D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쉽게 지급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230,000원과 함께 91,66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D 사이의 민사판결에서 D에게 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위 금원을 공탁한 점,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이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의 미지급 임금 산정방식과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수액에 대하여 일부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는 당연히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액수의 일부 다툼이 사용자 스스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었던 91,660원에 대하여 D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