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사실오인(유죄부분)
근로자 E이 근무한 D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이 운영하였던 사업체이고, 위 E이 D에서 근무한 2008.경부터 2013.경까지는 G 및 H이 D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퇴직금 6,338,209원 부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부분)
근로자 E이 D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는 D의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13. 8. 4.까지는 D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2,803,755원(1일당 평균임금 129,170원 × 30일 × 퇴직금 산정일수 1,206일 ÷ 365일)이다. 그럼에도 2008. 9.경부터 2012. 12.경까지 D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4인 이하라고 보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6,338,209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퇴직금 6,465,546원(12,803,755원 - 6,338,209원) 부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J은 1986. 1. 1. 철망, 철구조물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D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J의 아들로서 2009. 9. 9. D과 같은 철망, 철구조물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점, ②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K'에는 소규모 매장만 존재할 뿐, 실제 D과 I의 업무는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D과 I 사이에 사무실의 구분도 없었던 점, ③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대표를 피고인으로, 주소를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으로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898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에서 '2009. 6. 26.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E은 I 설립 이전인 2008. 9. 16.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근무형태 등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을 사용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점, ⑥ E은 2013. 8. 21.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2012. 8. 8.부터 2013. 8. 21.까지 I 명의로 매월 1,111,600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E을 I의 근로자로 등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I의 금융거래내역에는 E에게 매월 지급한 위 금원 이외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D과 I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E의 채용일 무렵인 2008년경부터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13.경까지의 D 운영자로 들고 있는 G 및 H은 각각 피고인의 여동생 및 그녀의 남편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G 및 H은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 D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2008년부터 3~4년간 D에서 근무하였던 F는 원심 법정에서, 'G이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H이 D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사장님이라고 불렸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D과 I의 근로자들은 D과 I의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5570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위 사건에서 E의 I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으로는 원고 일부승소 주문이 선고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판결의 근거를 알 수가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설령 위 판결이 'I'의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사용자로서 D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부터 2013. 8.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465,5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2. 12.경까지 D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 12. 1.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338,209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6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각주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퇴직금 12,803,755원에서 원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퇴직금 6,338,209원을공제한 금액이다.
각주2) 1일당 평균임금 129,170.65원 × 30일 × 퇴직금 산정일수 597일[{(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2일) ÷2} + {2013. 1. 1.부터 2013. 8. 4.까지 21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