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0. 5. 25. 개정되고 2012. 2. 1.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였던 구법과는 달리 이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한 이유는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위와 같은 개정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