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이 2016. 3. 29. 제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4.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6. 5. 8.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6. 4. 29. 제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6. 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