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39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K에 관하여

K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근로자 L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배인 T을 통하여 L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또한, 근로자 대표자 C을 통하여 L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다.

그런데도 근로자 K, L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 K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근로자 K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 L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채 14일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L은 2013. 10. 10.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근무하였고, L은 2014. 1. 14.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고소한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원심 법정에서 부장의 요구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며, 한편 이에 반하여 당심 증인 T은 L이 무단결근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J모텔에서 숙식하던 L이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점에서 위 T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L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L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L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L이 고소 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L이 고소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다만 원심에서는 L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