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노4820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