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매출 급감, 자금경색 등에 의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