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노61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위증죄도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